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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여권,비자,면허

민증사진 규정 정확히 알고 준비하기!

민증사진 규정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민증사진은 여권사진에 비해

규정이 조금 완화되어 있는 편이지만

 

그래도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것인 만큼,

어느 정도의 규정이 정해져 있어요.

 

민증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꼭 규정에 맞춘 사진으로

촬영해서 제출해야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민증사진 규정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우선, 민증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x 세로 4.5cm 크기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으로 준비해주셔야 해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규정이죠??

 

 

 

 

민증사진 규정은 여권사진 규정과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몇 가지를 짚어보고 가자면,

 

제출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한다는 점,

 

가로 3.5cm x 세로 4.5cm 크기의

사진이어야 한다는 점,

 

탈모한 상태의 사진이어야 한다는 점,

 

상반신 사진이어야 한다는 점,

 

이렇게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민증 관련 규정을 알아보면,

 

여권 사진 규격으로 촬영하면

주민등록증과 여권 발급 시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만약, 여권사진과 민증사진을

둘 다 촬영해야 한다면

 

여권사진 규격으로 촬영해서

두 가지에 모두 사용하는 방법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여권사진은 얼굴길이가 정해져 있어서

민증사진보다 사진이 조금 더 확대되어 나와요.

 

사진 인화 시 이 점은 참고해주세요.

 

 

 

 

그렇지만, 민증사진으로

규격, 규정에 맞지 않는 사진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다른 사진으로 교체를

요구당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럼 그러한 의미로,

주의하셔야 하는 점도 알아보고 갈까요??

 

-사진 규격에 맞지 않거나,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않는 사진으로는

민증사진을 제작할 수 없어요.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으로는

민증사진을 제작할 수 없어요.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으로는

민증사진을 제작할 수 없어요.

(시각장애인은 제외)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으로는

민증사진을 제작할 수 없어요.

 

-사진을 찍고 6개월 이상이 지나서

그동안 용모에 변화가 생기거나,

사진에 변색이 생겨서

본인인지 알아보기 곤란한 사진은

민증사진으로 제작을 할 수 없어요.

 

-이미지 사진/스티커 사진/복사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이 가능한 사진은

민증사진으로 제작할 수 없어요.

 

-천연색 사진이 아니거나

정면 사진이 아닌 사진은

민증사진으로 제작할 수 없어요.

 

-그밖에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은

민증사진으로 제작할 수 없어요.

 

 

 

 

규정이 굉장히 많죠~??

사진관 가서 민증사진 촬영하신다고 하면

 

아마 대부분이 규정에 맞춰서

사진 준비해주실 거예요.

 

물론, 봄도 민증사진 촬영하신다고 말씀해주시면

구정에 모두 맞춰서

사진 촬영 준비해드리고 있어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민증사진 촬영 결제도 가능해요.

 

정부지원금/지역화폐(인천 e음 카드/제로 페이)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

카카오페이/문화누리

모두 사용 가능해요.

 

민증사진 외에도 취업사진, 가족사진 모두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하니까

 

원하시는 결제 수단 선택해서

이용해주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