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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여권,비자,면허

여권사진 규정과 새롭게 바뀐 여권에 대해서도 알아봐요!

오늘은 전자여권과 여권사진 규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흔히, 국민의 대다수가 사용하고 있는 국방색 여권은

전자칩이 들어가 있는 전자여권이에요.

 

여권의 위조와 변조 및

여권 도용 방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전자여권을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전자여권의 특성상 여권의 보안성을 극대화하여,

해외를 여행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데에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전자여권이 보안상 안전한지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아요.

 

잠깐 말씀드리고 가자면, 

전자여권에 내장되는 칩에는 

기존 여권에 수록되어 있던 정보가 한 번 더 수록이 되며,

 

각종 보안 기술이 적용돼서

사실상 조작이 불가능해진다고 해요.

 

그러니 마음 편하게 이용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 점이 한 가지 생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여권이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반드시 전자여권으로 바꿔야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현재 가지고 계신 여권이 전자여권이 아니더라도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렇지만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자여권으로 준비해주셔야 하니

꼭 유의해주세요!!

 

전자여권이 아닌 여권도

여행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지만 전자여권이 있으면 별도의 비자를 받지 않고,

미국의 '전자여행 허가제(ESTA)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단, 미국의 '전자여행 허가제(ESTA)'는 

90일 이내의 단기 여행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요!!

 

 

 

 

그럼 이제 여권사진 규정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사진 크기는 가로 3.5cm x 4.5cm 크기의 

배경이 흰 색인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해요.

 

여기까지는 신분증 사진 규정과

별 다른 차이가 없죠??

 

그렇지만, 신분증 사진과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예요.

 

신분증 사진은 머리 길이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권사진 규정을 따른 사진으로

신분증 사진을 제출하여도 되지만,

 

여권사진은 머리 길이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분증 사진 규정의 사진으로 여권사진을 제출하면 

여권 발급이 불가능해요~

 

여권사진은 꼭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cm이어야 한다는 점 꼭 유의해주세요!!

 

사진관에 신분증 사진 촬영한다고 하면

아마 규격에 맞게 인화해주실 거예요~

 

사진은 꼭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이어야 하니

제출 전 꼭 확인한 후 이용해주세요!!

 

 

 

 

얼굴 방향과 표정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갈게요.

 

먼저, 여권사진의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해요.

즉, 측면 포즈는 불가하다는 점!!

 

입은 다문 상태로 촬영해야 하며,

웃거나 찡그리지 않은

자연스러운 표정이어야 한다고 해요.

 

실제로 외교부에서도 무표정을 권고하니,

사진 촬영할 때 편하게 표정 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얼굴을 머리카락이나 장신구 등으로

가리면 안 되며,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해요.

 

얼굴의 전체가 보여야 확인할 때 

더욱 정확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권사진 촬영 시 의상과 장신구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여권사진은 배경 색상이 흰색이기 때문에

배경과 구분이 되지 않은

흰색 의상의 착용은 지양하지만,

 

배경과 구분이 가능한 연한 색 의상을 착용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위에 입는 상의는 너무 하얀 색상은 제외한

나머지 컬러들로 착용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종교적 의상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종교적 의상은 일상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되며,

 

종교적 의상을 착용하더라도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모두 나와야 해요.

 

목을 덮은 티셔츠와 스카프 등은

얼굴의 전체 윤과만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하다고 해요.

 

귀걸이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네는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는 점!!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러한 의상들을 피해서 입는 방법이겠죠??

 

 

 

 

영아(24개월 이하)의 경우의 여권사진도

성인의 여권사진 규격과 동일해요.

 

장난감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경우는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요.

 

여권사진 규정 정확히 알아가셔서 

예쁜 사진 받아 가세요!!

 

스튜디오 봄도 여권사진 촬영 가능한 사진관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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