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사진의 규정과 사이즈에 대해 쉽고 정확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눈썹, 웃는 사진, 귀 보임의 여부 등 그동안 궁금한 게 많으셨죠??
오늘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여권사진 사이즈에 대해 잠깐 이야기하고 가요!!
여권사진 사이즈는
가로 3.5cm x 세로 4.5cm 크기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얼굴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의 길이가
3.2cm~3.6cm 사이에 들어오는 사진으로 준비해 가시면 돼요.
이제, 여권사진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눈썹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앞머리가 있는 분들이
아마 가장 집중해서 보시지 않으실까 싶은데,
눈썹의 일부가 머리카락에 가려진 사진도
여권사진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먼저, 머리카락이 눈썹을 가려서
전체 얼굴의 윤곽을 확인하는 데 지장이 있다면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렇지만, 머리카락이 눈썹을 가리더라도
양쪽 눈썹 전체의 형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한 마디로 정리하면,
머리카락이 눈썹을 가려도
양쪽 눈썹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면 사용이 가능하다!
라는 말인 것 같아요.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을 말씀드리자면
앞머리가 이마를 가리는 헤어스타일(뱅헤어)의 경우,
눈썹 전체 윤곽이 확인 가능해야 하니
이 부분 꼭 명심해주세요.
앞머리가 있다면,
촬영 전에 이 부분을 한 번 확인해 보신 후
촬영에 들어가는 것을 추천해드릴게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한 가지 더 생기죠~
두 눈썹이 꼭 보여야 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먼저, 안경으로 눈썹을 가리는 것은
무방하다고 해요.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헤어스타일로 인해
머리카락이 눈썹을 가리는 경우에는
머리카락 사이로
양쪽 눈썹의 윤곽이랑 형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나아서 말씀드리면,
머리로 눈썹의 형태가 아예 보이지 않도록
눈썹의 전체를 가리거나,
눈과 얼굴 윤곽을 가리는 사진은
여권사진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니,
이 점도 유의해주세요!
이번에는 웃는 사진에 대해 알아볼까요??
미소 짓고 있는 사진이거나,
웃는 표정으로 나온 사진의 경우
본인 확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해요.
표정은 얼굴의 이미지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웃는 사진으로 여권사진을 제작하게 되면
입출국 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며,
표정으로 인해 얼굴 비율에 변화가 생기게 되면,
자동출입국 심사에서 본인 확인이 안 될 수가 있다고 해요.
따라서 여권사진의 규정은 자연스러운 표정(무표정)으로,
규정에 맞춰서 사진을 촬영해주셔야 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귀에 대한 규정을 알아볼까요??
머리카락을 두 귀가 모두 가려도
여권 사진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렇지만, 머리카락으로 인해
눈 이하의 얼굴 윤곽(얼굴선)이 가려지면 안 된다고 하니,
만약 귀를 드러내지 않고 촬영하실 예정이라면,
얼굴 윤곽을 너무 가리지 않게 조정하셔서
사진을 촬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권사진의 규정과 사이즈에 대해 알아봤어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여권사진에 대한 더 많은 사항들은
외교부-여권과 홈페이지에 나와있으니,
그 점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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