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은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꼭 필요한 수단이죠??
그런데, 잃어버리거나 주민등록증이 훼손되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해요.
그래서 오늘은 주민등록증 재발급 조건과
준미물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먼저, 주민등록증이 분실, 훼손되거나 성명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서
새롭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해요.
재발급을 하실 때는 사진 1매를 함께 제출해주셔야 하는데,
사진 규정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고 갈게요.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x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으로 준비해주셔야 해요.
그렇지만, 유의하셔야 하는 점이
몇 가지 있어서 설명해드릴게요.
-사진규격에 맞지 않거나,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않는 사진은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사용이 불가능해요.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은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사용이 불가능해요.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 제외)은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사용이 불가능해요.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은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사용이 불가능해요.
-사진을 찍고 6개월 이상이 지나서
그동안 용모에 변화가 생기거나,
사진의 변색이 생겨나서
본인인지 알아보기 힘든 사진은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사용이 불가능해요.
-이미지 사진/스티커 사진/복사 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이 가능한 사진은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사용이 불가능해요.
-천연색 사진이 아니거나
정면 사진이 아닌 사진은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사용이 불가능해요.
-그밖에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은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사용이 불가능해요.
다음으로, 이제 재발급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해드릴게요.
-주민등록증이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주민등록증에 적혀있는 기재사항 중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지문이 변경된 경우
-주민등록증에 기재되는 변경 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해서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국외이주자가
영주 귀국하거나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을 신고하는 경우
-2015년 1월 22일 이후 국외이주로 인해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되는 경우
-습득 또는 발급한 주민등록증을 일정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수령하지 않아서 읍/면/동에서 파기한 경우
위에 적혀 있는 사항들이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이고,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으실 때
주민등록증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방법은
1. 신청기관 방문,
2. 주민등록기관 방문,
3. 등기우편
이렇게 세 가지의 방법들이 있고,
재발급신청서에서 위의 세 가지의 방법 중
한 가지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돼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필요한
서류들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들은
행정안전부-업무안내-지방자치분권실-주민등록 및 인감-주민등록증 페이지로 들어가셔서
확인해 주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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