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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여권,비자,면허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해당되는 사유와 준비물에 대해 알아볼까요??

 

주민등록증은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꼭 필요한 수단이죠??

 

그런데, 잃어버리거나 주민등록증이 훼손되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해요.

 

그래서 오늘은 주민등록증 재발급 조건과

준미물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먼저, 주민등록증이 분실, 훼손되거나 성명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서

새롭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해요.

 

재발급을 하실 때는 사진 1매를 함께 제출해주셔야 하는데,

사진 규정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고 갈게요.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x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으로 준비해주셔야 해요.

 

그렇지만, 유의하셔야 하는 점이

몇 가지 있어서 설명해드릴게요.

 

 

 

 

-사진규격에 맞지 않거나,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않는 사진은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사용이 불가능해요.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은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사용이 불가능해요.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 제외)은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사용이 불가능해요.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은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사용이 불가능해요.

 

 

 

 

-사진을 찍고 6개월 이상이 지나서

그동안 용모에 변화가 생기거나,

사진의 변색이 생겨나서

본인인지 알아보기 힘든 사진은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사용이 불가능해요.

 

-이미지 사진/스티커 사진/복사 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이 가능한 사진은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사용이 불가능해요.

 

-천연색 사진이 아니거나

정면 사진이 아닌 사진은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사용이 불가능해요.

 

-그밖에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은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사용이 불가능해요.

 

 

 

 

다음으로, 이제 재발급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해드릴게요.

 

-주민등록증이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주민등록증에 적혀있는 기재사항 중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지문이 변경된 경우

 

-주민등록증에 기재되는 변경 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해서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국외이주자가

영주 귀국하거나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을 신고하는 경우

 

-2015년 1월 22일 이후 국외이주로 인해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되는 경우

 

-습득 또는 발급한 주민등록증을 일정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수령하지 않아서 읍/면/동에서 파기한 경우

 

 

 

 

위에 적혀 있는 사항들이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이고,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으실 때

주민등록증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방법은

1. 신청기관 방문,

2. 주민등록기관 방문,

3. 등기우편

이렇게 세 가지의 방법들이 있고,

 

재발급신청서에서 위의 세 가지의 방법 중

한 가지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돼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필요한

서류들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들은 

행정안전부-업무안내-지방자치분권실-주민등록 및 인감-주민등록증 페이지로 들어가셔서

확인해 주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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