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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여권,비자,면허

인천 운전면허증 재발급 간단하고 쉽게 알아볼까요??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증 취득 이후에도

갱신을 통해 재발급을 다시 받으셔야 하죠??

 

재발급을 받을 때 사진을 가져가야 하는지,

아니면 사진을 챙겨가도 되지 않는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드리려고 해요.

 

 

 

 

먼저,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려서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진을 제출하지 않으셔도 돼요.

 

실제로 '도로교통공단-분실 등 면허증 재발급' 페이지에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시 사진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돼요.

 

 

 

 

그렇지만, 갱신을 하면서 재발급을 받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운전면허증 규정에 맞는 컬러 사진으로

새롭게 준비해 가셔야 한다고 하니 꼭 유의해주세요!

 

먼저, 사진의 규격에 대해 설명해드리자면, 

 

사진의 크기는 여권사진의 크기와 같은

3.5cm x 4.5cm 크기의 사진으로 준비해주시면 돼요.

 

사진은 1매만 준비해 가주시면 돼요.

 

 

 

 

그 외에 주의하셔야 할 규정에 대해 더 설명해드릴게요.

 

운전면허증으로 제출하시는 사진은

모자를 쓰지 않은 탈모된 상태로 촬영해 주셔야 해요.

 

얼굴이 명확히 보여야하기 때문에

모자의 착용을 피하는 것 같아요.

 

탈모도 주의하셔야 하지만,

색안경 착용도 주의해주셔야 해요.

 

색안경 착용 등으로

눈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는 점!!

 

아마 위와 같은 이유로

착용을 금지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사진 속의 얼굴 방향은

꼭 정면을 응시하고

기울어지지 않은 사진으로

준비해주셔야 해요.

 

아마, 사진을 촬영하시게 되면

사진사님이 자세와 얼굴 위치를 잡아주실 테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번엔 배경에 대해 설명해드릴게요.

 

배경은 무 배경(흰색)으로 맞춰 주셔야 해요.

 

그 외에 다른 컬러들은

규정에 맞지 않아서 발급이 불가능하니

 

운전면허증 사용을 위해

사진을 촬영하시는 것이라면

배경을 흰색으로 맞춰서 준비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유의하셔야 할 점이

바로 사진 인화예요.

 

사진은 꼭 사진 인화용 용지에 인화된 사진만

허용이 된다고 해요.

 

일반 용지(A4)에 인쇄된 사진은

면허증 발급 시 해상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꼭 사진 인화용 용지에

사진을 인화해주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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