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증 취득 이후에도
갱신을 통해 재발급을 다시 받으셔야 하죠??
재발급을 받을 때 사진을 가져가야 하는지,
아니면 사진을 챙겨가도 되지 않는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드리려고 해요.
먼저,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려서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진을 제출하지 않으셔도 돼요.
실제로 '도로교통공단-분실 등 면허증 재발급' 페이지에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시 사진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돼요.
그렇지만, 갱신을 하면서 재발급을 받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운전면허증 규정에 맞는 컬러 사진으로
새롭게 준비해 가셔야 한다고 하니 꼭 유의해주세요!
먼저, 사진의 규격에 대해 설명해드리자면,
사진의 크기는 여권사진의 크기와 같은
3.5cm x 4.5cm 크기의 사진으로 준비해주시면 돼요.
사진은 1매만 준비해 가주시면 돼요.
그 외에 주의하셔야 할 규정에 대해 더 설명해드릴게요.
운전면허증으로 제출하시는 사진은
모자를 쓰지 않은 탈모된 상태로 촬영해 주셔야 해요.
얼굴이 명확히 보여야하기 때문에
모자의 착용을 피하는 것 같아요.
탈모도 주의하셔야 하지만,
색안경 착용도 주의해주셔야 해요.
색안경 착용 등으로
눈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는 점!!
아마 위와 같은 이유로
착용을 금지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사진 속의 얼굴 방향은
꼭 정면을 응시하고
기울어지지 않은 사진으로
준비해주셔야 해요.
아마, 사진을 촬영하시게 되면
사진사님이 자세와 얼굴 위치를 잡아주실 테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번엔 배경에 대해 설명해드릴게요.
배경은 무 배경(흰색)으로 맞춰 주셔야 해요.
그 외에 다른 컬러들은
규정에 맞지 않아서 발급이 불가능하니
운전면허증 사용을 위해
사진을 촬영하시는 것이라면
배경을 흰색으로 맞춰서 준비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유의하셔야 할 점이
바로 사진 인화예요.
사진은 꼭 사진 인화용 용지에 인화된 사진만
허용이 된다고 해요.
일반 용지(A4)에 인쇄된 사진은
면허증 발급 시 해상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꼭 사진 인화용 용지에
사진을 인화해주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증명,여권,비자,면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해당되는 사유와 준비물에 대해 알아볼까요?? (0) | 2020.04.28 |
---|---|
여권사진 규정과 여권사진 사이즈에 대해 정확히 알고가요! (0) | 2020.04.27 |
나만의 특별한 인천 학생증사진을 받아보고 싶다면?? (0) | 2020.04.25 |
증명사진 사이즈에 대해 정확히 알아볼까요?? (0) | 2020.04.25 |
인천 증명사진 잘 찍는 사진관 찾고 있다면 바로 여기!! (0) | 2020.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