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증명,여권,비자,면허

운전면허증 사진 규정 모두 알고 계시나요?

운전면허증도 여권처럼 일정한 기간이 되면

새롭게 다시 재발급을 받아야 하죠?

특히나, 운전면허증은 시력검사, 청력검사 등 검사 후에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여권과 다른 점이기도 하고요.

 

운전면허증도 여권, 신분증처럼 규정이 정해져 있어요.

꼭 운전면허증 규정에 맞는 것으로 준비해 가셔야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하니까,

규정에 딱 맞는 사진으로 준비해가셔야 해요.

 

그래서 오늘은 운전면허증 사진 규정이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운전면허증 사진 규격에 대해 말씀해드릴게요.

운전면허증도 여권의 사진 규격과 같이

가로 3.5cm x 세로 4.5cm의 사진 규격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간혹 반명함 사진(가로 3.5cm x 세로 4.5cm) 크기의 사진을 가져가도

면허증을 발급해주는 면허장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사실 반명함 사진이

어디서나 다 받아지는 것이 아니기도 하고,

도로교통공단에 나와있는 정확한 운전면허증 발급 기준은

가로 3.5cm x 세로 4.5cm 규격의 사진이니까,

규정에 맞는 사진으로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해드릴게요.

 

 

 

 

운전면허증은 여권사진과 동일하게 탈모된 사진을 요구해요.

모자를 쓰면 얼굴이 가려져서

얼굴을 구분하기 힘들어서 

탈모된 사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여권사진은 배경이 꼭 무 배경(흰색)이어야 하는데,

운전면허증 사진도 이와 동일하게

무 배경(흰색)으로 준비해 주셔야 해요.

 

 

 

 

사진은 꼭 상반신 사진으로 준비해주셔야 해요.

전신사진이 아닌,

상반신만 나온 사진으로 준비해주셔야 한다는 점 꼭 유의해주세요!

 

상반신사진 외에도,

얼굴 방향은 정면을 응시하고

기울어지지 않은 사진으로 준비해주셔야 해요.

 

측면으로 틀어져 있는 사진은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주세요! 

 

 

 

 

또한,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컬러 사진으로 준비해주셔야 해요.

 

운전면허증도 여권사진과 동일하게

신분 확인을 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다 보니,

지금 자신의 모습과 최대한 동일하게 사진이 나와야 해서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으로 준비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사진은 복사, 포토샵 등으로

수정하지 않은 사진을 준비해주셔야 하며,

 

색안경 착용 등

눈을 가리지 않은 사진으로 준비해주시면 돼요.

색안경 착용은 선글라스 착용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사진은 사진인화용지에 인화된 사진만 허용돼요.

일반 용지(A4)에 인쇄된 사진은 면허증 발급 시 해상도가 떨어져서

일반 용지에 인쇄된 사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니,

꼭 사진 인화용 용지에 사진 인화해주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