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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여권,비자,면허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에 대해 알아봐요~

주민등록증은 자신이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증명하고,

자신이 자신임을, 즉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꼭 필요해요.

먼저, 주민등록증 사진을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이 확인된 17세 이상인 사람

   (읍/면/동은 발급 신청 기간을 정하여 매월 만 17세가 되는 자 등 신규 발급 대상자에게 발급 통지서 교부) 

   (우리나라 나이로 19살이 되면, 자신의 생일날을 기점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가 올 거예요. )

●영주 귀국하여 주민등록 신고 시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사실이 없는 17세 이상인 사람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국외 이주자가 재외 국민으로 주민등록 신고 시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사실이 없는 17세 이상인 사람

●외국 국적 취득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회복하여 주민 등록 신고 시 17세 이상인 사람

 

 

 

 

다음으로, 발급 신청 기간에 대해 설명해드릴게요.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12개월간 발급 신청 기간이 주어져요.

영주귀국, 한국 국적 취득(회복), 재외 국민 주민등록에 따른 신규 발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신고한 날부터 12개월간 발급 신청 기간이 주어져요. 

자신에게 해당되는 발급 신청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주어진 기간 내에 신청하세요!

 

 

 

 

주민등록증 신청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읍/면/동(주민등록기관)으로 가셔야 한다고 공지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자신이 거주하는 동네에 있는 동사무소로

주민등록증 발급하러 가시면 된답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야 하는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증 규정에 맞는 사진 1장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시면 돼요.

본인임이 밝혀지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열 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찍으면

모든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과정이 완료돼요.

 

 

 

 

처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시는 신규 발급자분들은 수수료가 무료이지만,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시는 분들은 수수료 5000원이 발생한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다만,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시는 경우에

무료 재발급이나 면제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실 때 필요한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으로 가져가셔야 하며,

여권 사진의 규격과 똑같은 가로 3.5cm x 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으로 제출하셔야 한답니다.

우선, 간단하게 설명드린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은 위와 같고,

주민등록증 사진 제출 시 유의하셔야 할 규정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자신이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제출하는 사진이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다른 사진으로 교체를 요구당할 수 있으니,

아래의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사진 준비해 주세요.

 

 

 

 

●사진 규격 (가로 3.5cm x 세로 4.5cm)에 맞지 않거나, 사진 속의 얼굴 크기가 화장 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않는 사진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

   (꼭 탈모된 상태로 사진을 촬영해 주세요!)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은 제외)

   (색안경은 선글라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

●사진을 촬영하고 6개월 이상이 지나, 그동안 용모의 변화,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인지 알아보기 곤란한 사진

●이미지 사진/스티커 사진/복사 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이 가능한 사진

●천연색 사진이 아니거나 정면 사진이 아닌 사진

●그 밖에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

 

위의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요!!

꼭 규격에 맞게 사진 준비해 가셔서 만족스러운 주민등록증 발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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