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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여권,비자,면허

2020 여권사진 규정 자세히 알아볼까요??

 

여권사진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시 재발급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여권사진의 규정이 약간 바뀌면서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자신이 몇 년전에 여권사진 사진을 찍었을 때는

분명히 귀를 드러내고 사진을 찍어야 했는데,

지금은 귀를 드러내지 않고 촬영을 해도 된다는 말을 듣고

여권사진 규정이 바뀌었냐며

놀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권사진 규정에 대해

자세하고 꼼꼼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먼저, 여권사진의 사진 크기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여권사진은 가로 3.5cm x 세로 4.5cm 크기의 사진으로 제출하셔야 해요.

간혹 반명함사진의 사진 크기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반명함사진은 가로 3cm x 세로 4cm 크기의 사진으로,

여권사진보다 작은 사이즈의 사진이에요.

 

여권사진은 꼭 가로 3.5cm x 세로 4.5cm의 사진으로

제출하셔야 한다는 점 꼭 유의해주세요.

 

 

 

 

여권사진은 사진의 크기에도 규정이 있지만,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에도 규정이 있어요.

머리 길이는 3.2cm ~3.6cm 이어야 해요.

이게 무슨말이냐면,

나의 머리가 사진상에서 꼭 3.2cm ~3.6cm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렵고, 준비해야 할 게 너무 많죠ㅠㅠ??

 

 

 

 

그렇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부분은(머리 길이) 사진을 수정하면서

맞춰져야 하는 부분이어서,

여권사진 찍는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진관에서

 규격에 맞도록 사진 보정해주실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

 

 

 

 

그런데 만약 자신의 여권사진 머리 길이가

가로 3.2cm x 세로 3.6cm인지 확인해보고 싶으시다면,

자(rular)로 직접 정수리부터 턱까지의 길이를

재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답니다.

모든, 확실히 준비하는 것은 좋으니까요.

 

 

 

 

다음으로, 여권사진의 배경은 꼭 천연색(흰색)이어야 해요.

국제적으로 '여권사진 배경=흰색'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어서,

파스텔컬러, 블랙 컬러 등 아무선 색조가 섞이지 않은,

흰색의 배경으로 여권사진을 준비하셔야 한답니다.

 

또한, 여권사진은 꼭 상반신의 정면 사진이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프로필 사진의 경우, 약간 몸을 틀어서 사진을 촬영하죠~?

그런데, 여권사진에서는 절대 안 된다는 의미예요.

꼭 자신의 정면이 정확히 모두 나오는 사진으로 준비해주셔야 해요.

 

 

 

 

여권사진은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으로 가져가셔야 한다는 점 알고 계시나요?

아무래도, 여권은 해외에 나갈 때, 들어올 때

나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보니,

최대한 지금 나의 외관과 비슷해야

여권사진과의 대조가 쉬워지기 때문에 

꼭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으로

가져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여권발급을 하러 가실 때

가져가는 사진이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이 맞는지,

꼭 확인해보고 가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사항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귀를 꼭 드러내야햐는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두 귀가 머리카락으로 가려져도

여권사진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그러나 머리카락으로 눈 이하의 얼굴 윤곽(얼굴선)을 가리면 안 돼요.

귀를 꼭 드러내지 않아도 되지만,

얼굴 윤곽을 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만약, 귀를 가려야 할지 드러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그냥 귀를 모두 오픈하여 촬영하시는 것도

해결방법이 될 수 있답니다.

여권사진 규정에 맞춰 준비해 가셔서

만족스러운 여권 발급받으세요!

 

 

 

스튜디오 봄 032) 563-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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