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되거나 등등
여러 가지의 이유들로
살다 보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런데,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재발급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엔 무엇을 준비해 가야하지??하고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상황별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때
필요한 준비물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선, 가장 중요한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부터
잠깐 알아보고 가요.
주민등록증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된
가로 3.5cm x 세로 4.5cm 크기의
탈모된 상반신 사진으로 준비해가주시면 돼요.
주민등록증이 분실된 경우
첫번째로,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하신 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시면 돼요.
전국 읍면동에 있는 주민등록증 발급 기관으로
규정에 맞는 사진 1장을 가지고 가시면 돼요.
주민등록증이 훼손된 경우
(훼손/용모&지문 변경/증 변경 내용란 부족 등의 경우)
전국 읍면동에 있는 주민등록증 발급 기관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 기존에 가지고 있던 훼손된 주민등록증과
사진 1장을 지참하시면 돼요.
주민등록증 기재사항 중 성명/생년월일/성별/지문이 변경된 경우
우선 법원 허가,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정하는 사전 단계를 거친 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에 가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해주셔야 해요.
이때, 가족관계 기본증명서(사유기재) 서류가 필요해요.
다음으로,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하신 다음에는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셔야 하는데,
이 때에는 기존 주민등록증과 사진 1장을 준비해주시면 돼요.
주민등록증 말소자가 영주 귀국한 경우
우선 외교부에 영주 귀국 신고를 하신 뒤
거주하실 읍면동에 있는 주민등록증 발급 기관에서
1. 주민등록 재등록을 신고해 주세요.
이때 영주귀국확인서 서류가 필요해요.
2.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해주세요.
규정에 맞는 사진으로 1장 준비해주시면 돼요.
재외국민이 영주귀국한 경우
가장 먼저, 외교부에 영주 귀국 신고를 해주신 뒤
거주하실 읍면동에 있는 주민등록증 발급 기관에서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를 해주세요.
영주귀국 확인서 서류를 꼭 지참해주셔야 해요.
다음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재외국민용 주민동록증과 사진 1장을 지참해주시면 돼요.
말소자가 재외국민으로 등록하는 경우
거주하실 읍면동에 있는 주민등록증 발급 기관에서
주민등록 재등록을 신고해주세요.
거주여권이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지참해주세요.
다음으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해주시면 돼요.
이때는 규정에 맞춰져 있는 사진 1장을 함께 준비해주시면 돼요.
국외이주 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에서
첫 번째, 국외이주신고를 해주세요.
두 번째,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해주세요.
이때 사진 1장을 준비해주셔야 해요.
*외교부에서 해외이주신고를 통보받으신 후 교부가 가능하며,
해외이주 이후부터 유효해요.
자신에게 해당되는 경우를 알아보신 후,
설명대로 준비해주시면 돼요.
빠지는 것 없이 확실하게 준비해 가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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