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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사진 규정 모두 알고 계시나요? 운전면허증도 여권처럼 일정한 기간이 되면 새롭게 다시 재발급을 받아야 하죠? 특히나, 운전면허증은 시력검사, 청력검사 등 검사 후에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여권과 다른 점이기도 하고요. 운전면허증도 여권, 신분증처럼 규정이 정해져 있어요. 꼭 운전면허증 규정에 맞는 것으로 준비해 가셔야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하니까, 규정에 딱 맞는 사진으로 준비해가셔야 해요. 그래서 오늘은 운전면허증 사진 규정이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운전면허증 사진 규격에 대해 말씀해드릴게요. 운전면허증도 여권의 사진 규격과 같이 가로 3.5cm x 세로 4.5cm의 사진 규격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간혹 반명함 사진(가로 3.5cm x 세로 4.5cm) 크기의 사진을 가져가도 면허증을 발급해주는 면허장도 ..
2020 여권사진 규정 자세히 알아볼까요?? 여권사진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시 재발급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여권사진의 규정이 약간 바뀌면서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자신이 몇 년전에 여권사진 사진을 찍었을 때는 분명히 귀를 드러내고 사진을 찍어야 했는데, 지금은 귀를 드러내지 않고 촬영을 해도 된다는 말을 듣고 여권사진 규정이 바뀌었냐며 놀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권사진 규정에 대해 자세하고 꼼꼼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먼저, 여권사진의 사진 크기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여권사진은 가로 3.5cm x 세로 4.5cm 크기의 사진으로 제출하셔야 해요. 간혹 반명함사진의 사진 크기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반명함사진은 가로 3cm x 세로 4cm 크기의 사진으로, 여권..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에 대해 알아봐요~ 주민등록증은 자신이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증명하고, 자신이 자신임을, 즉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꼭 필요해요. 먼저, 주민등록증 사진을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이 확인된 17세 이상인 사람 (읍/면/동은 발급 신청 기간을 정하여 매월 만 17세가 되는 자 등 신규 발급 대상자에게 발급 통지서 교부) (우리나라 나이로 19살이 되면, 자신의 생일날을 기점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가 올 거예요. ) ●영주 귀국하여 주민등록 신고 시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사실이 없는 17세 이상인 사람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국외 이주자가 재외 국민으로 주민등록 신고 시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사실이 없는 17세 이상인 사람 ●외국 국적 취득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